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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거동 불편하다며 보석 신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한국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휠체어 없이 거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석방 당시 휠체어를 타고 수원구치소를 나왔던 이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공판 참석 후 귀가할 땐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더팩트는 17일 이만희 총회장이 전날(16일)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할 때는 휠체어를 탔었다.
이만희 총회장은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9월 18일 고령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집까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어 잠시 내려 걸은 것"이라며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 총회장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자택 입구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의 인사를 받은 뒤 입구로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으며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 보였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열린 8차 공판에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만희 교주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 ©뉴스1
출처: 국민일보, 한국경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24792&code=61121211&cp=nv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78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