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희망 ‘재외국민’ 세금 걱정 덜어준다

국세청
국세청, 7월부터 화상·전화 1대1 맞춤형 온라인 세무상담 본격 운영
해외재산 반입·거주자 판정·상속·증여 등 귀국 전 세무 궁금증 해소
익명 신청 가능…장기 해외체류 재외국민 누구나 무료 상담
재외동포청·코트라·한인회와 협력해 해외 교민 대상 홍보 확대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해외재산 반입과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전담 상담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 부동산을 팔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특히 “해외 거주 중 번 소득도 한국에서 모두 과세된다”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귀국 결정을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이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한 뒤 국내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상담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가운데 국내 복귀를 예정한 사람이다. 상담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줌 화상상담, 유선전화 또는 보이스톡 등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화상담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 문제, 국내 신규사업 관련 세무민원 절차 등이 포함된다.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귀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거주자 판정’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상담의 필요성이 크다.
국세청은 신청인별로 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련 안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도 상담 과정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신청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다.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재할 수 있지만, 익명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상담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국민 고령 귀국자 증가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60%를 넘는다. 은퇴 후 한국 복귀를 고민하는 고령 재외국민에게는 세금 문제가 주거, 의료, 가족 문제와 함께 중요한 귀국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매뉴얼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확대해 운영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해외에서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 등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담 인력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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