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통과되면 온라인 설교도 규제 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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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피해...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없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상 종교 설교와 신앙 표현까지 규제·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정보·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명분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이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과 표현이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될 경우 불법정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유튜브·홈페이지·종교계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성직자의 설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윤성 변호사는 관련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허위·혐오·문제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국가나 행정기관이 표현 내용을 사후적으로 판단·통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인터넷 영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에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특히 반대했던 이유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경에 기반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재안을 개정안에 넣었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들도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를 포함한 시민·종교·언론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검열과 제재가 가능하며, 민주사회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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