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판결 논란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규탄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한국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한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으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6조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예규 부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에 성별을 정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됨”,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저 사람들과 같이 탈의실을 쓰고 싶은지”, “성소수자라 주장하는 변태들 요구 하나씩 들어주다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만 살기 힘들어진다” 등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 어떻게 구별하는가?
판사 권한 남용… 입법부가 할 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9일 ‘성별 정정에 대한 재판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신체는 남성이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여성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평가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것인데, 이는 재판부의 월권이요, 시정되어야 할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남성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는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중목욕탕에 가면 ‘여탕’으로 갈 수 있는가”라며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남성인데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기총은 “재판부는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 괴이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을 초월하여 선제적 판단을 하며,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 대법원 예규도 무시하고,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이미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판사 스스로도 권한을 남용하며 ‘판결’로 사법부를 흔들 것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입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여 사법부의 정상적이고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신체적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호르몬 치료’임을 주목한다면 호르몬 치료 없이는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고,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성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법적 성별을 횟수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름 역시 바뀐 성별에 맞게 개명할 수 있다: 뉴질랜드 '성별 마음대로 선택' 시작, 공식 성별은 3가지... 부작용 예상
18세 이상은 남성(male), 여성(female), 논바이너리(non-binary, 제3의 성) 중에 원하는 성별로 지정할 수 있다. 15세 이하 어린이도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와 같은 제3자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여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16~17세 청소년은 지지서나 보호자 동의서만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부작용도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한 공공 수영장이 여자 탈의실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뉴질랜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도 허용' 주민들 반발 '성별 법 부작용'
지난 관련 기사:
대법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추진' 교계, 시민단체 반대... 뉴질랜드처럼 될까?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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