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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본인 지정 법안' 국회 만장일치 통과... '이제 마음대로 법적 성별 바꿀 수 있어'

by OneChurch posted Dec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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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Z

 

앞으로 뉴질랜드 출생증명서에 등록된 성별을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성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 등록 법 개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 즉, 성별 본인 지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기를 태어난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단지 성별을 선택하는 서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변경을 위해 개인의 의학적 증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녹색당(Green)의 성소수자 의원인 엘리자베스 케레케레(Elizabeth Kerekere) 박사는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그는 법안이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며 법원과 부모들에게 개인의 성별 변경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권리가 없음을 법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를 두려워하는 트랜스포비아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의견과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바랐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가스라이팅일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혐오적이며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성소수자들에 트라우마를 입혔다"고 했다.

 

법안은 18개월 후에 발효된다.

 

케레케레 의원은 "이 법안 이후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위한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여성 전용 시설, 학교, 스파, 체육관 등에서 출생증명서에 성별이 여성으로 되었으면 성별이 의심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속임수로 사용하면 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의학적 증거 없이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성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성별 지정 법안' 2차 통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법안' 2차 독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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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임위원회 '내 마음대로 성별 변경 법안'에 '오케이'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퍼가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57575/parliament-unanimously-passes-bill-allowing-change-to-birth-certificates

https://www.parliament.nz/en/pb/bills-and-laws/bills-proposed-laws/document/BILL_74854/births-deaths-marriages-and-relationship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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