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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 성매수 시도한 뉴질랜드 남성 감옥행
성 착취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매수를 시도한 뉴질랜드의 36세 남성에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아론 조셉 허튼(Aaron Joseph Hutton)은 지난해 혐의를 인정했고 오늘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허튼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도 기소되어 아동 성범죄자 명단에 추가될 예정이다.
내무부의 디지털 아동 착취 담당팀은 지난 2015년 다크웹을 수사 중에 허튼을 발견했다.
그는 키위 소아성애자라는 뜻의 "KiwiPed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크웹(Dark Web)이란, 특정 프로그램 혹은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을 말한다.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내무부와 뉴질랜드 경찰의 합동 수사로 다크웹에서 허튼의 아동 성매수 시도를 적발해낼 수 있었다.
내무부 디지털 아동 착취팀은 "아동 성착취물 및 성학대물들은 범죄 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을 담고 있다. 매번 이런 음란물이 공유될 때마다 해당 아동의 피해가 반복되고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 음란물 배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와이테마타 경찰은 이번 사례는 아동 성착취 연루자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 다수 기관이 협력하여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의 온라인 범죄 수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되어 기소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허튼의 징역형 선고가 다른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유포자들과 아동 성매수자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ews/national/434982/nz-man-who-tried-to-buy-child-on-dark-web-j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