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장소 사진 촬영 권한 회복…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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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장소 사진 촬영 권한 회복…사생활 침해 우려도
뉴질랜드 정부가 경찰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정보 수집 권한을 되돌려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협회(Police Association)는 최근 법원 판례로 인해 현장 경찰들이 언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경찰 장관 마크 미첼(Mark Mitchell)은 내각이「Policing Act」(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경찰이 공공장소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든 합법적인 경찰 활동을 위해 이미지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 범죄 예방 등 다양한 경찰 활동이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행위나 공공 안전 위험에 대응해 특정 구역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경찰 권한도 확대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재단(Privacy Foundation) 게한 구나세카라(Gehan Gunasekara)의장은 경찰의 사진 촬영 권한이 단순 회복이 아닌, 기존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권한이다. 실제 범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셈이다. 이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크고, 경찰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인 마히 타미에푸나(Mahi Tamiefuna) 사건에서는 경찰이 교통 단속 중 공공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관련 없는 범죄 기소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2년 독립 경찰 감시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와 개인정보위원회(Privacy Commission) 조사에서는 경찰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구나세카라는 현행「Policing Act」에서는 경찰이 수사 대상자나 체포·구금 시에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지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로 사진을 수집할 경우 인종적·민족적 편향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집단과의 신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숨길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공공장소에 있어도 개인의 활동이 무제한으로 기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경찰이 도로 외 구역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경우, 시민의 시위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협회장 크리스 카힐(Chris Cahill)은 공공장소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현장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판례가 혼재돼 현장 경찰들이 혼란을 겪었다. 지금은 공공장소 CCTV 운영이 활발한데, 갱단이나 청소년 불법 모임을 경찰이 촬영하지 못하면, 나중에 범죄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렵다.”
카힐은 이번 개정안이 바디캠(Body camera)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공 안전과 시민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도로 외 다른 장소에서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이유는, 보이레이서(boyracers-폭주족) 등 문제 청소년 집단 대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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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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