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19세 복지 자격 강화…‘부모 지원 능력’ 따지고 1년 근속 시 1천달러 지급

뉴질랜드 정부, 18·19세 복지 기준 강화…부모 소득 따라 수급 제한
뉴질랜드 정부가 18·19세 청년의 복지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 가능성을 따지는 심사 제도와 취업 유지 보너스를 도입한다.
사회개발·고용(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_MSD)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 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천 명의 청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부모 지원 심사 도입 — 시행 앞당겨져 2026년 11월 적용
정부는 부양자녀가 없는 18~19세가 구직급여(Jobseeker Support) 또는 동등한 긴급수당(Emergency Benefit)을 신청할 때 부모의 지원 능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부모 지원 심사(Parental Assistance Test)’를 도입한다. 당초 2027년 7월 시행 계획이었으나 2026년 1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심사 항목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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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심사: 부모 소득이 정부가 정한 수급 자격 기준선 이하인지 확인한다. 이 기준선은 지원생활수당(Supported Living Payment)을 받는 가구에 적용되는 수급 중단 수준을 근거로 정해지며, 매년 조정된다. 현재 기준선은 연간 $65,529 수준이며, 물가와 연동해 상향될 예정이다. 이로써 매우 저소득 가정의 청년은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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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 기대 불가 심사: 부모로부터 현실적으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가족 관계 단절 등은 의사나 상담사 확인서를 통해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 유지 보너스 — 12개월 근속 시 1,000달러 지급
정부는 복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립한 청년을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대상은 18~24세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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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뒤 MSD의 지역사회 직업 코칭(Community Job Coaching)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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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12개월 동안 수당을 받지 않고 근속해야 하며, 보너스 신청 시에도 취업 상태여야 함.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현재 약 4,000개의 코칭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와 근거
업스턴 장관은 젊은 시절 복지에 오래 머무는 것이 장기적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훈련·취업을 우선 선택하도록 기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모델링 결과 25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평생 평균 18년 이상을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도 “정부는 돕겠지만 개인과 부모의 책임도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반발과 우려
일부 비판론자들은 $65,000 수준의 소득도 현 경제 상황에서 가정이 여유롭지 않다며, 해당 기준이 중산층 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청년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실업률과 일자리 축소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수당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이 조치가 '개인의 책임'을 회복시키고, 청년들이 복지를 첫 번째 선택지로 여기지 않고 학업, 훈련, 취업을 모색하도록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전망과 정부의 대응
뉴질랜드의 2025년 6월 분기 실업률은 5.2%로, 재무부의 예상치보다 약간 낮았으며, 재무부는 실업률이 2027년 6월까지 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원예 등 분야에서 청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직업 코칭과 세미나, 수당 의무 관리를 돕는 시스템 등을 통해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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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sidegovernmen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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