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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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기준 강화부터 육아휴직·구직급여 개편, 키위세이버 축소까지
2025년이 반환점을 돌며, 뉴질랜드의 정책 지형에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정부는 주거 환경, 노동복지, 복지급여, 공공재정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개편된 제도들을 본격 가동한다. 그중 일부는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변화로, 시민 개개인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환경 규제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임대주택 환경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이 의무화된다.
난방·단열·환기·배수·외풍 차단 등 5가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주거 기본 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한 이 기준은, 2019년 도입 이후 점진적 적용을 거쳐 마침내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임대인은 이제 거실을 충분히 난방할 수 있는 고정식 히터를 설치해야 하며, 주방과 욕실에는 환기팬이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천장과 바닥의 단열은 필수이고, 모든 생활 공간은 외부와 연결되는 창문이나 문을 갖춰야 한다. 물 빠짐이 원활한 배수 시스템과 외풍을 막는 구조적 조치도 요구된다.
정부는 테넌시 서비스(Tenancy Services) 웹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 미이행 시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육아휴직 수당, 현실 반영한 ‘상향 조정’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현실적인 생계비를 반영해 인상된다. 고용부는 유급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최대 주당 수당을 기존 754.87달러에서 788.66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지급액도 231.50달러에서 235달러로 소폭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육아휴직 자격 요건과 산정 방식도 보다 명확히 정비돼, 수급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
구직급여 제도, ‘정기 점검’ 체제로 전환
구직급여(Jobseeker Support)는 이제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연간 갱신 방식이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수급자가 26주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주기적 점검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수급자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종전의 52주 갱신 주기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과거 규정에 따라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종전 수급자와, 14세 이상 자녀를 둔 단독 양육자에 대한 규정 역시 조정된다.
키위세이버, 정부 보조금 절반으로 축소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키위세이버 정부 보조금 구조를 개편했다. 7월 1일부터는 개인 납입 1달러당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 기존 50센트에서 25센트로 줄어들며, 최대 지급 한도도 521.43달러에서 260.72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개인 납입액은 1,042.86달러로 유지된다.
한편, 16~17세 청소년도 올해 7월부터 정부 보조 대상에 포함되며, 2026년 4월부터는 고용주 의무 기여도 적용된다. 반면, 연소득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앞으로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보상(ACC) 수당, 2.89% 인상
ACC는 26주 이상 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주당 보상금을 2.89% 인상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상 대상자는 최대 주당 2,418.5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교통 요금, ‘지자체 부담 전환’ 속 인상 이어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운영비의 자체 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했고,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7월부터 와이카토, 타라나키, 웰링턴, 캔터베리, 인버카길 등에서 요금이 인상되며, 노스랜드는 8월에 조정이 예정돼 있다.
오클랜드와 베이오브플렌티는 각각 2월과 4월에 요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오타고는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원유(raw milk) 이동, 이제는 ‘기록’이 의무
가축 질병인 마이코플라스마 보비스(Mycoplasma bovis)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raw milk)의 이동 경로를 기록·보관하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7월 1일부터 모든 원유 운송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 정비의 일환이다.
체중 감량 치료제 '웨고비', 약국 유통 개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체중 감량 치료제 ‘웨고비(Wegovy)’가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내 약국에서 유통된다.
해당 약물은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처방 의약품으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Ozempic)’과 유사한 성분을 기반으로 한다.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 출시로 처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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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nz
https://www.rnz.co.nz/news/top/565525/healthy-homes-requirements-kiwisaver-jobseeker-parental-leave-changes-and-more-what-s-changing-on-1-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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