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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은 못 해도’…뉴질랜드, 위험 난민에 거주 자격 박탈

by OneChurch- posted May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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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메드 삼수딘은 린몰 카운트다운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여성 4명과 남성 1명을 칼로 중상을 입힌 후 총에 맞아 사망했다.

© NZ Herald/Greg Bowker

 

뉴질랜드, ‘위험한 난민’에 영주권 박탈…추방은 여전히 불가능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안보 위협이 되는 난민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임시비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제법상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오클랜드 린몰(LynnMall)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정부가 입법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시 테러범 아하메드 삼수딘(Ahamed Samsudeen)은 경찰의 감시를 받는 중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사살됐다. 그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으로, 과거 난민 신청 당시 허위 진술로 2019년에 난민 자격이 취소됐지만, 국제법상 본국 송환이 불가능해 여전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뉴질랜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앤드루 리틀(Andrew Little) 전 법무장관은 사건 직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후 테러 행위의 계획 또는 준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법안 역시 테러 위협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임시 체류 자격으로 전환해 경찰의 감시 하에 두도록 했다.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 이민부 장관은 “국제법은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영주권을 박탈하고 임시비자로 전환해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영주권이 없으면 추방 가능성이 열리고 체류자 본인도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스스로 떠나거나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구매나 가족 초청 같은 권리가 제한되면 체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험 인물로 인한 난민제도 신뢰 훼손 우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 스튜어트 달리(Stewart Dalley)는 “영주권 취소는 투표권이나 가족 초청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할 뿐”이라며 “정작 보호 대상자를 추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알렉산더 길레스피(Alexander Gillespie) 와이카토대학교 법학 교수는 “99.9%의 난민은 안전하며 우리가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들을 계속 체류시키는 건 다른 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한편, 삼수딘은 과거 스스로 이민 당국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추방을 요청했지만, 이후 스리랑카로의 송환 시도에는 반발했다. 그는 과거 타밀 반군과 연계된 준군사조직에 의해 부친과 함께 납치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국 송환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호소했다.

 

2015년부터 안보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던 그는 SNS 활동과 극단주의 성향의 소지품으로 인해 주목을 받았고, 한때 시리아로 떠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한 범죄학자는 그를 ‘저위험군’으로 평가하며, 그를 극단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RNZ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0647/dangerous-refugees-would-be-stripped-of-residence-under-ne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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