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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뉴질랜드 안락사 자격 확대 검토

by OneChurch posted Ap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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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안에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안락사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호스피스마저 안락사 자격 조건을 변경(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셰인 레티(Shane Reti)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법을 통과시킨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액트당(Act) 대표와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법 재검토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뉴질랜드 안락사법은 지난 2020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여 발효되었다.

 

현재 뉴질랜드 안락사 자격: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는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중 "예상 수명이 6개월 미만"이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여야 한다.

 

자격 완화 요구

 

시모어 대표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락사 자격 중 예상 수명 "6개월 미만"이다.

 

시모어 대표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안락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6개월이라는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꽤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조차 안락사 자격 확대 요구

 

지난 부활절 주말, 뉴질랜드 국영방송 TVNZ의 1News에서는 안락사 자격 확대를 주장하는 2부작 시리즈를 방영했다.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가 이번에 안락사 자격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였다.

 

놀랍게도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호스피스인 오클랜드 토타라 호스피스(Totara Hospice)가 안락사 자격 완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갔다. 안락사 집행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기관들은 시설 자격을 박탈시키고, 의사들이 취약한 환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예상 수명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말기암환자가 아니더라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집이나 전문병동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심리적‧영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안락사법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캐나다만 보면 된다. 뉴질랜드보다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캐나다는 점점 자격 조건을 풀었고 현재는 급기야 가난한 사람, 노숙자, 장애인, 병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정신 질환자까지도 안락사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안락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86.3%),
  • 일상생활 활동 능력을 상실해서(81.9%)
  • 통증완화 조치의 불충분, 통증완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59.2%)

 

슬픈 사실은 17.1%는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안락사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통증완화 조치의 불충분, 통증완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은 60% 미만이라고 나왔지만, 안락사 신청자의 80.7%는 '통증완화 의료서비스(palliative care)'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안락사보다 완화의료 서비스가 급하다

 

뉴질랜드에서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완화의료 서비스 수요가 뉴질랜드에서 급증할 것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안락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뉴질랜드에서 모든 사람이 최고의 통증 완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종과정에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뉴질랜드인들이 너무 많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케어를 하는 호스피스는 필수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호스피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가 없다. 또한 일부 병원에는 전문적인 통증완화 의료서비스조차 없다.

 

그리고 이러한 말기환자/임종 전 통증완화 의료서비스 수요는 가까운 미래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뉴질랜드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화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15년 안에 25%, 2061년에는 그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는 점점 커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안락사를 우선순위로 놓고 전액 지원 서비스로 만들었다.

 

패밀리퍼스트는 뉴질랜드의 안락사법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안락사법이 장애인, 노인, 우울/불안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말기환자/임종 전 통증)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독약 주사가 아니라 완화의료 서비스를 전액 지원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락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10년 뒤엔 전체 사망의 10%가 안락사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MAiD in Canada)의 공동 제작자인 앤드루 쿠만(Andrew Kooman)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안락사)은 10년 내에 전체 사망 중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며 “캐나다와 캘리포니아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며, 둘 다 2016년에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캐나다인의 의사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캘리포니아인들 보다 15배나 더 많다. 두 지역 간 숫자가 그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캐나다 기관들이 대중에게 안락사 선택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대중들은 의사조력자살(안락사)을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력자살(안락사)을 살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의학으로 취급하도록 형법이 개정된 후, 신고된 사망자 수가 44,59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관련 기사:

뉴질랜드 안락사 신청자, 자살 충동 위험 더 높아 '안락사 사망자 수와 통계'

 

뉴질랜드, 안락사 가장 크게 늘어... 몇 명이 생을 마감했나?

 

뉴질랜드 안락사 시행 1년 후 사망자 수... '안락사 확대 움직임'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14951/end-of-life-choice-act-changes-needed-in-review-say-advocates

https://familyfirst.org.nz/2024/04/02/rogue-hospice-wants-to-liberalise-euthanasia-laws-to-include-non-terminal-patients/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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