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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뉴질랜드 안락사 시행 1년째 사망자 수... '안락사 확대 움직임'

by OneChurch posted Nov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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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뉴질랜드에서 안락사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뉴질랜드 언론 매체 RNZ에는 한 시민이 안락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사설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사설: 뉴질랜드 안락사 시행 1년 후 '더 이상은 가지 말자'

 

지난 11월 7일, 뉴질랜드가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지 1년째를 맞았다.

 

안락사가 시행된 10개월 동안(지난 9월 30일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총 214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안락사 법 발효 후 46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5명씩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다. 나는 조력 자살(안락사)의 반대자로서 그 숫자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부조차도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만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액트당(Act Party) 대표를 비롯한 안락사 핵심 옹호자들은 지금의 법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그가 안락사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할 때는 지지를 얻기 위해 지금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막상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기준을 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참고로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중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와 같은 장애인 커뮤니티 옹호자들이 과거에 주장한 바와 같이,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기준은 너무 광범위하여 비-말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까지 안락사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먼저 안락사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안락사 기준을 확대하여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확인되었다.

 

바로 지난주 캐나다 언론 매체는 다중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32세 토론토 여성이 그에게 맞는 저렴한 집을 7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해 결국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것이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탁 세제 및 공기 청정제 등은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 필요했지만 이는 불가능했고 안락사 신청은 가능했던 것이다.

 

광범위한 지원과 기부 도움도 받아 몇 년 동안 거처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희귀 질환에 적합한 집을 찾지 못해 돈은 바닥이 났고 결국 안락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여성은 밝혔다.

 

놀랍게도 이 토론토 여성은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이 집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캐나다 여성의 사례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우려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가 장애인이 좋은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제거해주고 지원해주는 대신, 안락사로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암묵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안락사는 뉴질랜드보다 먼저 합법화되었고 이후 기준이 더 완화되었다. 당초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말기 암환자/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대법원 판례와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토론토 여성과 같이 비-말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지금 뉴질랜드의 안락사 법이 현행법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되며, 대상 기준을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락사 기준을 오히려 더 강화하도록 법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신청한 후 최종 승인을 받았어도 7일간의 냉각기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나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 법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하는 것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국민적 논쟁이 심한 안락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글쓴이 크리스 포드(Chris Ford)는 장애인 부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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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크리스 포드는 더니든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연구원이다. ©Chris Ford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nz.co.nz/news/on-the-inside/479201/opinion-let-s-go-no-further-with-voluntary-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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