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6월부터 한국 입국 규정 개편 안내 [대사관 공지]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입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고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8(수) 부터 변경 사항 >
1.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6.8~)
ㅇ (현행)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ㅇ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예방접종 완료여부, 비자종류, 내・외국인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
※ 단,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조치
※ 6.8.(수) 이전 입국자의 경우 해당일 도래시 소급하여 격리면제
ㅇ (적용 시기) 6.8.(수) 시행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6.8~)
ㅇ 인도적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 기 발급 격리면제서 효력 유지,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 접수 반려
ㅇ (적용 시기) 6.8.(수) 시행
< 2022.6.1(수) 부터 변경 사항 >
1.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조정
ㅇ (1일차 검사)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로 조정
ㅇ (6-7일차 검사) 현행 RAT 등으로 시행하는 6~7일차 검사는 자가 ART(RAT) 필수 -> 권고로 변경
ㅇ (적용 시기) 6.1.(수) 시행
2. 만 18세 미만 입국자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ㅇ (만 12 ~ 17세) 만 12 ~ 17세는 3회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 (현행) 2회 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접종완료 인정 →
- (변경)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 인정
ㅇ (만 12세 미만) 부모 등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 (현행) 만 6세 미만 격리면제 →
- (변경) 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ㅇ (적용 시기) 6.1.(수) 시행
< 2022.5.23(월) 부터 변경 사항 >
1.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PCR 검사만" 인정 -> PCR 검사 '또는' 전문가 ART(RAT) 검사도 인정
ㅇ (현행) 출발 전 2일 이내 PCR
ㅇ (변경) 출발 전 2일 이내 PCR '또는' 출발 전 1일 이내 전문가 ART(RAT)
※ 의료기관을 통한 ART 검사만 인정되며, 자가진단/원격(Tele/Remote) 검사는 불인정
※ 항공편 출발이 5.23(월) 23시이면, 5.22(일) 0시부터 ART 검사 가능
ㅇ (적용 시기) 5.23.(월) 시행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첨부파일 및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웹사이트 참조: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1345306&page=1
- [보건부 보도참고자료]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 220513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최종)
- 220513 포스트오미크론(2단계)해외입국관리 FAQ(대외용) 수정
- 220523 (국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출처: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134530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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