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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대사관 근무 한국 외교관, 성추행 혐의로 NZ 경찰에 기소

posted Apr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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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본 기사는 뉴질랜드 언론 매체 NZ Herald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웰링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한국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에 기소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이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외교관은 웰링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 외교부는 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피해 직원이 고발하기 전까지 사건은 뉴질랜드 경찰에 알려지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교관은 현재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총영사로 발령되어 근무 중이다.

 

필리핀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는 해당 외교관이 필리핀 신임 경찰청장과 만남을 갖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날 게재된 것이다.

 

해당 외교관은 피해자가 한국 대사관에 사실을 알린 후인 2018년에 뉴질랜드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대사관 및 정부 기관들과 그를 송환시킬 방법을 협의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 경찰관이 전했다.

 

지난 2월 28일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법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2017년 말 웰링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야근 중이던 고소인을 3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피해 직원의 상사였던 대사관의 한 간부 직원이 당시 피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 헤럴드에 유출되었다. 다음은 간부 직원이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분이다.

 

"대사관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내가 00씨의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난주 대사님께 보고 드렸다."

 

"참고로 (해당 외교관)에게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 주 그가 사무실로 복귀하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하자고 했다."

 

"(해당 외교관)은 00씨의 신체부위를 만진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부적절한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 직원은 고소인(피해 직원)에게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웰링턴 한국대사관 측은 헤럴드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해당 외교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한국 외교부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주뉴질랜드대사관 1등 서기관은 “피해 직원의 말을 듣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는 피해 직원도 동의한 것이었다. 해당 외교관이 피해 직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사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외교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피해 직원을 지원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줬다."

 

이상호 서기관은 한국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고 당시 그의 뉴질랜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외교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나라로 발령되었다고 말했다.

 

한국대사관 측 변호사 크리스토퍼 그릭스(Christopher Griggs)에 의하면 해당 외교관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한 달 월급 감봉이었다.

 

헤럴드 소식통에 따르면 고소인(피해 직원)에게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에게 다 잊고 털어버리라고 말했다. 그 뒤 고소인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송환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인 송환 전문 변호사 그랜트 일링워스(Grant Illingworth)는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체포 및 형사 기소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을 파견한 국가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외교관을 타국으로 송환하여 형사 기소 재판을 받게 하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링워스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기소 및 송환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행사될 수 있다. 외교관이 기소되기 전과 기소된 후, 그리고 주재국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들은 상호 간에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외교관 또는 영사, 대사인 경우 그가 속한 정부는 그를 자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웰링턴 여성을 성추행한 말레이시아 외교관의 경우, 뉴질랜드에 인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2014년 웰링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출국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2014년 10월 24일 뉴질랜드로 인도되었다.

 

그는 2015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9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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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헤럴드 웹사이트에 실린 원본 기사 캡처 ©NZ Herald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Z Herald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3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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