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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명의 집, 무조건 아내에게? 내 지분만은 자녀에게 상속하게 하고 싶다면 – 웹툰으로 보는 유언장 상식, 그 첫번째 이야기

posted Jul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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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v Gateshead Investments Ltd - [2013] NZHC 2253
 

공동 명의(joint tenants)로 주택을 소유한 하비 부부의 사례를 통해 사전 유언작 장성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부인인 하비 여사가 큰 사업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자, 채권자들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부부는 재산분할 합의("Agreement")를 통해 부인의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남편 하비 씨는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비 씨의 사망 이전에 공동 명의가 분할(severed)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분할되지 않았다면, 생존자 권리(right of survivorship)에 따라 주택 전체가 하비 여사에게 귀속되어 채권자들이 차지하게 되고, 분할되었다면 남편의 지분 절반은 유언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법원은 비록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 합의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합의와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자녀에게 유증한 행위 등은 부부가 공동 명의 관계를 끝내려는 '공통의 의도(common intention)'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평법상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해 공동 명의가 효과적으로 분할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자녀를 위한 신탁에 남긴 점은, 그가 이 집을 더 이상 공동 소유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토지이전법(Land Transfer Act)」 제62조 제2항에 따라, 공동 명의는 유언장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부에 정식으로 분할이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평의 원칙(형평법, equity)을 적용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공동 소유를 끝내려 했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으면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평법이란, 법에 딱 맞는 절차나 형식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와 행동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법 원칙입니다. 하비 사건에서는 부부가 작성한 문서들과 실제 행동을 통해, 공동 명의를 끝내려 했던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와 ‘일련의 행동 과정(course of dealing)’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을 통해 남편의 지분 절반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비 씨의 유언장 덕분에 가족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례였습니다. 물론 ‘유언장’하나만으로 공동 명의의 분할(severed)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며,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 합의'나 '일련의 행동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더 이상 공동 소유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유언장을 포함한 여러 증거들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나누어지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을 많이 가진 경우뿐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은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유언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AW.NZ 차자명 변호사(웹사이트 https://nz.lawyer/kor) 문의하면 된다.

 

LAW.NZ Lawyers는 뉴질랜드 한국 교민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변호사 사무실로, 20년 이상의 풍부한 현지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1세대, 1.5세대, 2세대 한인 변호사 및 법무사들이 함께하며 언어와 문화 장벽 없이 부동산, 투자, 이민, 비즈니스, 유언, 상속,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민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송성한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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