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온라인 종교활동 전면 금지…기독교 탄압 고조

by OneChurch- posted Sep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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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온라인 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설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 성직자의 온라인 행동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온라인 설교 및 종교 교육은 정부에 등록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종교 교육 목적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라이브 스트리밍, 위챗 그룹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규정은 성직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함을 강조했다. 성직자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거나 관심을 유도할 수 없고, '해외 종교 침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종교인이 AI를 이용해 종교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없으며 온라인 모금이나 종교 상품 판매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종교 활동도 전면 차단했다.

제 10조에는 "성직자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종교적 사상을 전파하거나 신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훈련, 캠프나 프로그램 조직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정은 중국 내 성직자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성직자가 중국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경우 모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교 자격 정지, 온라인 계정 폐쇄, 형사 조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교 자유 매체 비터 윈터는 "중국이 종교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기술적으로 가장 깊이 개입하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라며 "설교가 스트리밍되고 기도가 알림으로 울리는 디지털 사역 시대에 이러한 규제는 성스러운 것을 사회적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 규정은 자발적인 온라인 종교 표현을 사실상 범죄화하고, 성직자를 국제 종교 담론에서 고립시키며, 모든 종교적 발언을 국가 검열 아래 둔다"고 지적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