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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신청 시 대리인 미리 지정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했으며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000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02-2002-0117)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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