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비자 면제’, 韓·日·佛 등 12개국 대상 3년 연장

by OneChurch- posted Ma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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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의 탄손낫 (Tan Son Nhat - Tân Sơn Nhất) 공항

 

최장 45일간 무사증으로 베트남 체류 가능

관광산업 회복 촉진 위해 비자정책 완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300만명 목표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관광시장을 비롯한 12개국의 비자 면제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자 면제국들은 2028년까지 현재와 같은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베트남정부가 최근 공포한 결의안 제44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비롯한 12개국의 비자 면제 기간을 오는 2028년 3월 14일까지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이번 비자 면제 정책은 3년후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 국민은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입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권 유형과 입국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4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최장 45일간 무사증으로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12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북아일랜드 ▲스페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의안은 이들 12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한 기존 규정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동유럽국가인 벨라루스는 지난 2022년 결의안 32호와 2023년 결의안 128호에 따라 그동안 45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으나, 오는 3월 15일자를 기해 무비자 입국 허용 시한이 공식 만료됐다.

최장 45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 입국은 귀국편 항공권 제시와 함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만약 45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전자 비자(e-VISA)를 입국전 사전 신청해야 한다. e-VISA 신청 방법은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에 접속, 발급받는 방법 (90일/단수/복수)이 있다. 다만, e-VISA 신청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이며, e-VISA 신청시 비자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비자 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원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는 약 1758만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9.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역대 최고치인 2019년(1800만명)의 97.6% 수준으로 베트남 관광산업이 거의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인 방문객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의 1/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재외동포신문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