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한국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무조건 부모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종전 판례가 11년 만에 바뀐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자녀가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크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에 귀속감을 느꼈지만 이를 숨긴 채 2012년 결혼했다. 이듬해 A씨는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이혼했다. 결혼 생활 중 낳은 두 명의 아이는 배우자가 키우기로 했다.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신청을 기각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불가하다고 본 2011년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결정은 서류상 부모의 성별 변화가 자녀 복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중점을 뒀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 논란이 많은 동성혼 문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생해 가족을 이룬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 요청”이라고 기각했다.
하지만 11년 뒤인 24일 대법원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순 없다고 판단을 바꿨다.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현실적인 성(性)과 기록상 성이 불일치하는 부조리의 상태가 장기간 강요된다면 성전환자가 참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성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향후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이 현행 법체계와 자녀 복리,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동원 대법관은 “이 문제는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쟁점과 깊숙하게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의견수렴,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회가 마련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이 A씨를 고모로 알고 있는 사정도 우려했다. 이 대법관은 “(아이들은) A씨의 신체외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해 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대법원이 기존의 기각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