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정식 면허도 없이 비자 신청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백 달러를 챙긴 여성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령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에게는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실리아 수아(Sesilia Sua)는 이민법무사(Immigration Advisers) 면허도 없이 이민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이민 자문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12개월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령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는 8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세실리아 수아는 2017년 이민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민 대행/법무를 제공했다.
이민법무사 등록관 던컨 코너(Duncan Connor)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아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 행사를 통해 만났거나 친구나 가족의 소개를 받고 이민 대행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된 한 피해자는 2015년부터 세실리아 수아에게 이민 대행/법무를 맡겼다. 세실리아 수아가 이들을 대신하여 제출한 다수의 비자 신청 건은 수년에 걸쳐 이민국으로부터 기각되었고 결국 뉴질랜드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되었다.
사모아 출신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세실리아 수아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신을 가족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으며, 비자 신청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코너 등록관은 "이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이민법무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이민법무사나 면허가 면제된 사람에게만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민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결국 피해자들을 돈도 잃고 비자도 없이 뉴질랜드에 남을 수도 없게 만든 것은 매우 우려되는 행위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민법무사관리청(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의 온라인 이민법무사 검색(Find an adviser)을 통해 정식 자격을 얻은 공인 이민법무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