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 계약 종료 시, 기존 28일에서 21일로 통보 기간 단축

by OneChurch- posted Jan 2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ew-tenancy-laws-are-set-to-take.jpg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임대차 법률 ©1news

 

임대차법 개정, 뉴질랜드 주택 임대 시장 변화 예고

지난 12월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한 임대차법 개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Bill)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비숍(Kris Bishop) 주택부 장관은 법안 통과 당시 발표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간 평균 임대료는 170달러 상승했고, 공공주택 대기자는 약 2만 가구 증가했으며, 수천 가족이 긴급 주택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뉴질랜드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tenancy)와 임대인(landlord)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임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특히 세입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임대 주택을 시장에 내놓거나 기존 주택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 비용을 억제하며, 도시 내외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90일 통보' 무사유 계약 종료 부활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은 특정 이유 없이도 90일 사전 통보를 통해 정기 임대 계약(periodic tenancy)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비숍 장관은 “무사유 계약 종료 조항은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 위반이나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리스크 관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에 위험부담이 있었던 세입자들에게도 주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2. 임대인의 통보 기간 단축 - 42일 통보 기간 적용

특정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통보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진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가족 거주를 위해 주택을 사용할 경우, 임대 종료 후 90일 내 입주하며 최소 90일간 거주해야 한다.
  • 주택 매매로 인해 빈 주택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의 직원 또는 계약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할 경우

 

3. 세입자의 통보 기간 단축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28일에서 21일로 통보 기간이 단축된다. 이 조항은 202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4. 고정 임대 계약 종료 통보 권한 재도입

임대인은 고정 임대 계약(fixed-term tenancy)이 만료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비숍 장관은 “이 조치는 임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특히 퀸스타운 같은 지역에서 임대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5. 반려동물과의 거주 권리 확대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세입자들이 주택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펫 보증금(pet bond)을 요구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서면 허가를 받으면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 주택 공급이 늘고, 임대 비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입자 연합(Renters United)의 잭 토마스(Zac Thomas) 대표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토마스 대표는 “무사유 계약 종료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전학이 잦아지며, 더 많은 노숙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비숍 장관은 “정부는 세입자 연합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확신한다”며,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여 임대료 하락 압박을 가하고, 그간 임대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임대 종료 규정은 2025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반려동물 관련 변화는 2025년 말 도입될 예정이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news

https://www.1news.co.nz/2025/01/24/what-the-new-residential-tenancies-law-means-for-renters/


Articles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