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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가 동성애 전환 치료 피해 사례를 파헤치는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 치료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으로 회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환 치료 피해자 25명의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란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들려는 노력 및 시도를 말한다.
지난해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뉴질랜드에서 전환치료를 시행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8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환치료를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연령과 관계없이 전환치료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엔 관계자는 2020년 인권 위원회에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들려는 기도나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전환 치료 대응 서비스 담당 매트 랭워시(Matt Langworthy)는 본인도 전환 치료의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이번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전환 치료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는 18살 때 교회 상담사에게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지만 “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상담사가 자신에게 전환 치료를 시행했고,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어 20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가다 결국 40세에 위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들을 포용하고 전환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친구를 만나 행운이었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뉴질랜드에서 전환 치료 피해 사례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원회는 Kaitiaki Research and Evaluation 연구진과의 협력으로 피해자 25명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랭워시는 뉴질랜드에서 전환 치료가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전환 치료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험담을 나누어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전환 치료 피해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피해 사례들을 입증하여 더 많은 자원과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연구의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면 국제 사회의 전환 치료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랭워시는 덧붙였다.
그는 마오리, 남태평양계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 성소수자들의 전환 치료 피해 사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트 랭워시 ©1News
뉴질랜드 기독교 학교, 전환 치료 금지법 때문에 문 닫아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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