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이해하기(7) –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응답자를 혼동시키는 질문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들
뉴질랜드의 많은 여론 조사들은 안락사 및/또는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통증 완화 치료 행위와 부담스러운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잘못 알고 안락사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묻는 질문들은 통증 완화 치료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분명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으로 결부시켜 응답자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육체적 통증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을 가하는 고통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계속 언급하며 응답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0년 전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던 오리건 주(Oregon State)에서는 제어되지 않는 통증을 겪는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관해 최근 뉴질랜드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여론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여 명의 시민이 의견을 제시했고 약 80%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청회에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77%가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했습니다. 액트당(ACT)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과 안락사 지지자들은 이렇게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청회 의견 제출자 총 16,411명 중에 안락사를 반대한 13,539명(82%)은 종교적 언급이 전혀 없는 반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안락사를 지지한 208명 만이 종교적 이유를 들며 안락사를 찬성했습니다.
안락사를 반대한 이들은 장애인, 노인, 인권 옹호 단체, 보건 분야 사람들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락사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이 모든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안락사 법안은 결함이 있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락사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스피스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말기 환자를 위한 통증 완화 치료 또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제대로 된 호스피스 간호 또는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은 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실제로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말기 암 환자들은 59%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 가운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 8%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울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뉴욕 의과 대학(New York Medical College) 정신의학, 행동과학 교수이자 자살예방대책(Suicide Prevention Initiatives) 대표인 허버트 헨딘(Herbert Hendin) 박사와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의과 대학 신경학 교수이자 슬로언케터링 암센터(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통증 완화 치료과 신경 전문의인 캐틀린 폴리(Kathleen Foley)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오리건(Oregon) 주의 연구진들은 의사에게 조력 자살을 요청한 환자들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고, 조력 자살에 대해 느끼는 상반된 감정을 이해해주며,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면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통증 완화 치료와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뉴질랜드 전 국민에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패밀리퍼스트 뉴질랜드는 최고 수준의 통증 조절 및 완화 치료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야 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뉴질랜드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통증 완화 치료와 간호, 지원을 받을 권리입니다. '불확실한' 방법을 이용해 미리 선수 쳐서 생의 마감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호와 도움을 받으며 맞이하는 죽음이야 말로 진정한 존엄사인 것입니다.
안전한 안락사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안전장치라는 말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노인, 장애인,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환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재정적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미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나라가 몇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락사의 오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력 자살(안락사)을 거부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의 법안을 거부해야 합니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뉴질랜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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