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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안락사 이해하기(6) – 해외의 사례들

by blur posted Jan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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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com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 오리건 주(Oregon)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따라 안락사 약을 처방받은 6명 중 1명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오리건 주는 안락사 약 복용으로 사망한 543명(존엄사 사망자의 약 50%에 해당)의 사망 경위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이 중 조력자살로 사망한 36명은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밝혀졌습니다:

  • 적어도 30명이 안락사 약 복용 후 약 역류가 발생했다
  • 적어도 6명이 안락사 약을 복용한 후에도 의식을 되찾았다

2016년, 존엄사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48.9%는 "가족, 친지/부양자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안락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만난 지 일주일도 채 안된 환자들에게 안락사 약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안락사 약을 처방하기 전 의사와 환자가 알고 지낸 시간은 평균 13주였습니다.
 

네덜란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는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

  • 성격 장애 및 섭식 장애를 앓던 54세 환자
  • 47세의 이명증 환자
  • 치매를 앓던 한 70대 여성은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강제로 붙들려 의사에 의해 안락사되었다.

 

안락사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어도 23%의 안락사가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 의사 조력자살의 16%와 안락사의 6%에서 합병증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002년, 네덜란드에서 생의 마감 요청 및 조력 자살 법안(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 2005년 별도의 법 개정 절차 없이 네덜란드 소아과학회(Dutch Society for Paediatrics)가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한 흐로닝언 협약(Groningen Protocol)에 따라 신생아를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
  • 2010년에는 육체적 질환이 없고 정신 질환만으로도 안락사를 당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10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60건으로 늘었다; 이 역시 별도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2012년 의사에게 안락사를 거부당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안락사를 제공하는 방문 안락사 클리닉(Levenseindekliniek)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 이러한 클리닉은 39개로 늘었고, 역시 법 개정 절차는 없었다

2016년 기준,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네덜란드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로 인한 사망자는 5,875명, 조력자살 사망자는 216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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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안락사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벨기에

 

벨기에의 안락사 사례:

  • 만성 거식증을 앓던 44세 여성
  • 시각 장애가 진행 중이던 45세 쌍둥이 형제
  • 우울증을 앓던 24세 환자(안락사를 허락받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안락사받지 않기로 결정함)

플랑드르(Flanders) 지역에서는 안락사 사망자의 약 30%가 자발적인 안락사가 아닌 경우였으며, 이는 지역 전체 사망자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약 50%의 안락사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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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역시 크게 늘고 있는 벨기에의 안락사 ©Family First NZ

 

 

미국 워싱턴(Washington) 주

 

2017년 현재, 예상 수명이 6개월 이내의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처방할 수 있는 워싱턴 주의 존엄사법에 따라 2009년에 안락사 약 처방을 받았던 한 환자가 예상 수명을 넘기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워싱턴 주에서 안락사 약 처방이 내려졌지만 예상 수명을 넘기고 생존해 있는 사람은 22명입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982명이 안락사법(Medical Aid in Dying) MAID에 따라 사망했습니다. 이 중 안락사 사망자는 1,977명, 조력자살 사망자는 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캐나다 소아과학회(Canadian Pediatric Society)의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장애아 또는 불치병 자녀를 둔 부모들이 소아과에 안락사를 문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격적인 사례
 

나는 뇌종양으로 곧 죽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을 끝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2017년 9월인 지금 아직도 나는 생존해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제프리 다비츠(Jeffrey Davitz)는 지난 2015년 심각한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그는 치료 없이는 몇 개월 살지 못하며, 치료를 받아도 아마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1년 이상 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단한 담당 의사는 그에게 안락사 약을 처방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의 안락사법을 통과시켰지만, 다비츠의 예상 사망 시기 이후인 2016년 6월까지는 안락사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츠는 가족과 함께 자연사 대신 안락사를 준비했다. 병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지자 그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갔다.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동안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그는 결국 체력이 증가하고 뇌종양이 진행을 멈추는 상태로 호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쫓겨난" 그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다비츠는 안락사에 대한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건강을 되찾아 형의 환갑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고, 딸의 졸업식에도 참석했다. 또 부모님의 72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의사가 진단한 예상 수명 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비츠는 이제 안락사에 대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는 오래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수 십여 가지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다.

웹사이트 참고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의사들의 입장

 

"안락사,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더라도, 뉴질랜드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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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사 및 각국 의료 협회 대부분은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뉴질랜드의사협회의 입장 표명문은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이나 가까운 친척들의 요청만 있어도 환자의 생을 고의적으로 끝내는 행위로, 비윤리적이다. 의사 조력자살도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다. 뉴질랜드의사협회 NZMA의 입장은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의 적법성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이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더라도, 뉴질랜드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세계의사협회 결의안(World Medical Association Resolution on Euthanasia)은 "비록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그것을 비범죄화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의사협회들과 의사들이 안락사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삼가도록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완화의학회(ANZSPM)는 2017년에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모범 진료 지침에 따라 완화의료 규정에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나 뉴질랜드의사협회는 편안함과 존엄성을 갖춘 죽음이라는 개념은 장려한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통증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아울러 적절한 완화 치료법을 이용할 권리를 지지하는 바이다. 통증 완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권리를 지원함에 있어, 뉴질랜드의사협회는 환자의 사망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통증 완화 조치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뉴질랜드의사협회(NZ Medical Association): 안락사에 대한 입장 표명서(2005년 승인)
 

2017년 9월, 145개국에서 150,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특성상 의사 조력자살은 문제가 많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치며, 근본적으로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을 변형시킨다."라고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통증에 조치하는 노력과 환자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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