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캠프 박재웅 변호사 Park Legal

안락사

안락사 이해하기(4) – 합리적인 자살

by blur posted Jan 1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안락새4-1.jpg

 

노인 학대
 

뉴질랜드 노인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고 돌보아야 할 세대입니다. 현재 노인 학대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 노인들이 조력 자살(안락사)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새로운 노인 학대의 길을 열어 뉴질랜드 노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력 자살(안락사)은 국민의 평등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치몬드(David Richmond) 명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령자( 및 노인 비중이 큰 장애인들)입니다. 고령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에 매우 민감하며,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말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뉴질랜드 대부분의 지역보건이사회에 노인 학대 전담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학적 "보살핌"이라는 이름으로 고령자들에게 안락사에 대한 크고 작은 압박을 가하는 가족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취약 환자들은 점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원 및 노인 의료로 인해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이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렴치하고 매몰찬 자식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살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이라는 제도는 사람들이 이를 요청할 때 강요를 받지 않은 분명하고 합리적인 상태라는 큰 전제하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망적인 사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에는 의사 결정이 덜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 및 조력 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락사법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논리 정연한 사람, 장애인, 남의 말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 순진한 사람 등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안락사 관련 보고서(20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많은 사람들은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면 사람들이 죽음을 고통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게 될 것을 우려했다. 어떤 경우는 생을 마감할 만한 타당성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의견 제출자들은 처음에는 말기 질환만을 유일한 안락사 허용 조건으로 규정해 놓더라도 차츰 신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함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이 가장 심한 시기의 환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면 안락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력 자살 옹호자들은 자살을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예방 또는 우울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 상담 전문가와 청소년 자살 예방 단체들은 자살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항상 어떤 고통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
 

자살 예방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자살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살을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살을 막는 움직임이 사회 안에서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자살 허용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은 결국 자살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는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살을 제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안락사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으로 인한 '자살 전염' 위험성 또한 심각한 우려로 남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모방 위험이 큰 자살의 특성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를 주목했습니다.
 

"50가지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 동일안 결론이 일관되어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모방적인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집단(예 : 청소년, 우울증 환자)은 특히 자살을 모방할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조력 자살에 관한 스코틀랜드 의회 보고서(2015)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살을 예방하려는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상반된 정책이 양립하고 있다. 이는 자살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자살 예방 메시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특정 구성원에게 자살을 '비극적'이 아닌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인식과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 옹호자들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브리타니 메이나드(Bretany Maynard)의 자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과학 교수 아론 케리아티(Aaron Kheriaty)는 "우리 모두는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고 있고, 브리타니의 죽음이 많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그녀의 행동이 다른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살에 대해 연구한 아네트 보트레(Annette Beautrais)와 데이비드 퍼거슨(David Fergusson)의 2012 뉴질랜드 의학 논문(2012 New Zealand Medical Journal)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을 보도하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조력 자살을 알리는 홍보 메시지들은 말기 환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듣게 될 메시지입니다. 조력 자살을 통해 자살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력 자살이든 비조력 자살이든 모든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살은 이미 공중 보건 위기에 놓여있는 문제이며, 현재 자살 예방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울증
 

안락사를 요청했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과 통증이 만족스럽게 치료된 후에는 안락사 요청을 취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우울증 조차도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불치병, 쇠약성 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모두 우울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면, 이 우울한 시기를 극복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 법안 반대 온라인 청원 동참하기]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기독교 관련 소식들을 전합니다.

  1. 국회의 안락사 법안 찬반 의견 접수에 예상보다 많은 국민들 참여

    ©Family First 국회는 액트당(ACT) 의원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가 발의한 안락사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접수를 지난 3월 6일에 마쳤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NZ Family First)는 안락사 법안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많은 기관들과 함께 ...
    Date2018.03.14 Category안락사
    Read More
  2. 안락사 반대 의견 제출 시한 3월 6일로 연장

    ©Family First NZ     Euthanasia-Free NZ의 Renee Joubert는 안락사 반대 의견 제출 시한이 3월 6일로 연장되었다고 원처치에 알려왔다.   새로운 마감 시한은 3월 6일(화) 밤 11:59까지이며,   작성 방법은 이곳을 클릭하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원처...
    Date2018.02.22 Category안락사
    Read More
  3. 안락사 반대 의견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락사 법안 관련 국회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감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6일(화) 밤 11:59pm까지 안락사 반대 의견을 국회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문으로 작성)   뉴질랜드 국회는 'End of Life Choice Bill'(생의 마감 선택 법)...
    Date2018.02.14 Category안락사
    Read More
  4. 안락사 이해하기(7) –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응답자를 혼동시키는 질문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들 뉴질랜드의 많은 여론 조사들은 안락사 및/또는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통증 완화 치료 행위와 부담스러...
    Date2018.02.14 Category안락사
    Read More
  5. 안락사 이해하기(6) – 해외의 사례들

    ©Shutterstock.com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 오리건 주(Oregon)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따라 안락사 약을 처방받은 6명 중 1명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오리건 주는 안락사 약 복용으로 사망한 543명(존엄...
    Date2018.01.30 Category안락사
    Read More
  6. 안락사 이해하기(5) – 장애인의 생명 가치 & 의사들의 입장

    안락사는 장애인의 생명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안락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Not Dead Yet...
    Date2018.01.23 Category안락사
    Read More
  7. 뉴질랜드 현직 의사, 차라리 약국에서 안락사 약 구입을 허용하라

    생의 마감 선택법 도입보다 안락사 약 판매가 문제를 더 줄일 것이라는 차일드 박사 ©NZHerald   오클랜드의 한 의료 전문가가 약국에서 안락사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보다 관리가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차일드(Stephen Ch...
    Date2018.01.18 Category안락사
    Read More
  8. 10분이면 끝! 특별위원회에 안락사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국회 특별위원회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영문으로 작성)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의견제출서 작성.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많다...
    Date2018.01.17 Category안락사
    Read More
  9. 안락사 이해하기(4) – 합리적인 자살

    노인 학대 뉴질랜드 노인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고 돌보아야 할 세대입니다. 현재 노인 학대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 노인들이 조력 자살(안락사)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할...
    Date2018.01.16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0. 안락사 이해하기(3) – '죽을 권리'인가 '죽어야 할 의무'인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부리다 수렁에 빠지는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 현상 또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 현상이 안락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
    Date2018.01.12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1. 조력 자살: 한 여인이 선택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을 얻기까지

    1994년 미국 오리건(Oregon) 주의 킹시티(King City)에 사는 자넷 홀(Jeannette Hall)은 미국에서 최초로 말기 질환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Ballot Measure 16)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리고 6년 후, 그녀는 수술이 불가능한...
    Date2018.01.10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2. 안락사 이해하기(2) –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

    자살과 관련해 현재 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1961년 제정된 형법(Crimes Act 1961) 179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의무가 있다. - (a) 누군가가 자살을 하도록 선동, 조언 또는 조달하여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
    Date2018.01.09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3. 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안락사 관련 첫번째 독회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락사 관련 내용들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패...
    Date2018.01.03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4. 안락사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패밀리퍼스트가 안락사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패밀리퍼스트 안락사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의 생의 마감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 안락사 법)이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통과하였고, 법안은 특...
    Date2017.12.20 Category안락사
    Read More
  15.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국회에 "생의 마감 선택" 법안 반대를 촉구

    ©Getty Images 액트당(Act)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이 발의한 "생의 마감 선택(End of Life Choice)" 법안이 찬성 76표, 반대 44표로 국회의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통과되면 말기 ...
    Date2017.12.14 Category안락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