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이해하기(2) –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
자살과 관련해 현재 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1961년 제정된 형법(Crimes Act 1961) 179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의무가 있다. - (a) 누군가가 자살을 하도록 선동, 조언 또는 조달하여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결과를 맞은 경우; 또는 (b) 누군가가 자살 행위를 하도록 돕거나 부축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151조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취약한 성인"을 돌보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지라도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1990년 개정) 11조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학적 치료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완화의학회(ANZSPM 2013)는 "환자들에게는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 및/또는 수분 공급을 포함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안락사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안락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 장치'가 있어도 남용될 위험은 높습니다
현재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용 가능성과 절차상의 안전 장치를 무시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 플랑드르(Flemish)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안락사 중 32%는 명백한 요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조차도 안락사 신고에 따르는 법적 요구 조건이 준수되지 않아왔습니다. 말기 환자와 난치병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종종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환자의 가족이 모두 사심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조력자살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 혹은 죽기를 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당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그 위험성을 반증할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남용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안전한' 안락사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사의 오진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연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의사의 오진은 10-15%나 발생했습니다. 2012년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부검 보고서의 28%에서 적어도 하나의 오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예후(병의 경과에 대한 의사의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사의 예측 20%만이 환자의 실제 생존 기간의 33% 이내였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고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의 부인 빅토리아 레지 케네디(Victoria Reggie Kennedy)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앞으로 2~4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상원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하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예측이 잘못되었죠. 남편은 사망 예상 시기를 15개월이나 넘기며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예상 수명이 잘못 예측된 덕분에 저는 남편과 15개월간 더욱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가족들과의 오붓한 저녁식사, 자녀, 손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크게 웃었던 기억, 그리고 물론 눈물도 있었지요; 덤으로 얻은 기간 동안 저도, 남편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세상과 이별할 순간이 왔을 때 - 남편은 자연스러운 존엄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 집에서 가족들과 신부님 곁에서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기독교 관련 소식들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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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안락사 법안 찬반 의견 접수에 예상보다 많은 국민들 참여
©Family First 국회는 액트당(ACT) 의원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가 발의한 안락사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접수를 지난 3월 6일에 마쳤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NZ Family First)는 안락사 법안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많은 기관들과 함께 ...Date2018.03.14 Category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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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안 관련 국회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감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6일(화) 밤 11:59pm까지 안락사 반대 의견을 국회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문으로 작성) 뉴질랜드 국회는 'End of Life Choice Bill'(생의 마감 선택 법)...Date2018.02.14 Category안락사 -
안락사 이해하기(7) –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응답자를 혼동시키는 질문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들 뉴질랜드의 많은 여론 조사들은 안락사 및/또는 조력 자살의 합법화를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통증 완화 치료 행위와 부담스러...Date2018.02.14 Category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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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감 선택법 도입보다 안락사 약 판매가 문제를 더 줄일 것이라는 차일드 박사 ©NZHerald 오클랜드의 한 의료 전문가가 약국에서 안락사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보다 관리가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차일드(Stephen Ch...Date2018.01.18 Category안락사 -
10분이면 끝! 특별위원회에 안락사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국회 특별위원회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영문으로 작성)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의견제출서 작성.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많다...Date2018.01.17 Category안락사 -
안락사 이해하기(4) – 합리적인 자살
노인 학대 뉴질랜드 노인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고 돌보아야 할 세대입니다. 현재 노인 학대는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 노인들이 조력 자살(안락사)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할...Date2018.01.16 Category안락사 -
안락사 이해하기(3) – '죽을 권리'인가 '죽어야 할 의무'인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부리다 수렁에 빠지는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 현상 또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 현상이 안락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Date2018.01.12 Category안락사 -
조력 자살: 한 여인이 선택한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을 얻기까지
1994년 미국 오리건(Oregon) 주의 킹시티(King City)에 사는 자넷 홀(Jeannette Hall)은 미국에서 최초로 말기 질환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Ballot Measure 16)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리고 6년 후, 그녀는 수술이 불가능한...Date2018.01.10 Category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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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안락사 관련 첫번째 독회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락사 관련 내용들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패...Date2018.01.03 Category안락사 -
안락사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패밀리퍼스트가 안락사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패밀리퍼스트 안락사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의 생의 마감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 안락사 법)이 국회에서 첫 번째 독회를 통과하였고, 법안은 특...Date2017.12.20 Category안락사 -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국회에 "생의 마감 선택" 법안 반대를 촉구
©Getty Images 액트당(Act)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이 발의한 "생의 마감 선택(End of Life Choice)" 법안이 찬성 76표, 반대 44표로 국회의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통과되면 말기 ...Date2017.12.14 Category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