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안락사 이해하기(1) – ‘우리는 안락사를 잘못 알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안락사 관련 첫번째 독회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락사 관련 내용들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패밀리퍼스트가 제공하는 안락사 관련 내용들을 번역 게재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락사(Euthanasia)의 정의
안락사 토의 가운데는 여러가지 용어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euthanasia),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조력 죽음(assisted dying), 생명 연장 치료 철회(withdrawal of life-prolonging treatmen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비슷한 단어들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동일한 용어도 아니며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사망자 외에 다른 사람이 마지막 행동을 하면 이를 안락사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란 환자가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혹은 환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락사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가 안락사에 대한 동의나 요청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타인에게 죽음의 수단을 요청하여 제공받는 행위입니다. 사망자가 마지막 행동을 한 경우, 이를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 자살의 수단(치사 약)을 제공한 사람이 의료 종사자인 경우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오해, “그것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첫번째,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투여 중 사망하는 것은 안락사(Euthanasia)가 아닙니다.
The administration of pain relief
누구에게나 자신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통증이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다가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투여가 윤리적이지 않다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죽임이 의도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락사(Euthanasia)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호뉴 통증완화 의학협회(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ociety of Palliative Medicine)에 따르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된 치료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인 결과로 사망이 촉진된 경우 이는 ‘안락사’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담스럽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의 철회는 안락사(Euthanasia)가 아닙니다.
The withdrawal of burdensome and futile life-prolonging treatment
환자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의료 지원을 철회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의료 지원이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at all costs)’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법적 또는 윤리적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법은 의료 지원을 철회함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해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 사이의 명확하고 일관된 선을 긋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안락사(euthanasia) 혹은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 아닙니다.
-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것
- 소용없는 의료 검사, 치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것
- 심폐소생술 등으로 살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
-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할 만큼 부담이 되는 식사나 음료(fluids)를 멈추는 것
- 통증을 완화하거나 기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약물을 투여 받는 것
다음은 안락사(euthanasia) 혹은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입니다.
- 나중에 복용할 치사량(deadly dose)의 약물을 받는 것
-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로 주입하는 행위
(계속)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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