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캐다나 여성, 롱코비드(코로나 장기 후유증) 때문에 안락사 신청

by OneChurch posted Jul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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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irst NZ

 

롱코비드(코로나19 장기 후유증)로 고통받던 캐나다 여성이 안락사를 신청했다. 트레이시 톰슨(Tracey Thompson)이라는 이 여성은 이미 의사 한 명의 승인을 받았고 안락사 최종 절차를 위해 나머지 의사 한 명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 생명과 가정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이것이 안락사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슬프고 현실적인 예라고 전했다.

 

톰슨은 극도의 피로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캐나다의 자발적 안락사 프로그램인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 증후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5개월 안에 전 재산이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톰슨은 코로나19 감염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걸린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기력 상실, 업무 수행 능력도 사라졌다고 한다: 더 이상 책이나 글을 읽을 수 없고, 보통 일몰 무렵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음식을 소화하기 어렵고 맛과 냄새도 이전처럼 느낄 수 없다. 폐의 산소 교환 기능이 떨어져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50대인 톰슨은 증상이 2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고, 재정 지원도 없어 5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것 같아 안락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지 빨리 생을 마감할 것인지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는 사는 것이 즐겁고 죽고 싶지 않지만, 수입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캐나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 안락사로 사망한 사람은 21,589명이다.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MAiD 안락사는 불치병/말기 질환자에게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안락사 대상 기준이 '용납될 만한 선에서 고통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된다'로 바뀌었다. 2023년 3월 17일부터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상이 확대된다.

 

패밀리퍼스트는 톰슨의 사연이 매우 슬픈 것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지는 안락사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초기에는 대상을 매우 극심한 환자로 제한시켰지만 일단 합법화된 후에는 기준이 더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참고 – '롱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후유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에는 만성 피로, 뇌안개, 흉통 등이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작년 11월 7일부터 안락사 법이 발효되었다.

 

뉴질랜드 안락사법은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뉴질랜드 안락사 법 시행 후'... 몇 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나? 신청자는 18~44세도 있어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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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milyfirst.org.nz/2022/07/19/canadian-woman-suffering-from-long-covid-has-applied-for-assisted-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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