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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NZ는 안락사 법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안락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면서 뉴질랜드의 취약인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다.
#DefendNZ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지난 몇 달 동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우려할 만한 점들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가 발표한 '안락사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법이 발효된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6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206명이었다.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중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자 증가로 담당 직원도 3배 늘어나
2021년 11월에 안락사 법(End of Life Choice Act)이 막 발효되었을 때만 해도 안락사 문의 전화 담당으로 고용된 직원은 고작 간호사 1명이었다.
하지만 안락사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3명의 간호사가 고용되어 있다.
일주일에 평균 46건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을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정신과 평가는 0명
총 206명의 신청자 중 168명이 의사 1명의 평가를 받았고 126명이 의사 2명의 평가를 받았다. 정신건강 평가를 받은 신청자는 1명도 없었다. 안락사 신청자 6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안락사 의지가 줄어든다는 해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정신건강 평가가 의뢰된 적은 아쉽게도 없었다.
이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DefendNZ는 "뉴질랜드의 많은 취약한 사람들이 안락사 법으로 더 위험에 처해지고 있고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락사 법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신청자가 대기 중, 사망자 더 많아질 것 예상
안락사 신청자 총 206명 중 66명은 이미 안락사되었고, 59명은 아직 진행 중이며, 11명은 신청을 취소했고, 40명은 자격이 되지 않아 거부됐으며, 30명은 신청 후 자연사했다.
안락사한 66명 중 73%는 집에서, 17%는 노인 요양 시설에서, 6%는 지역병원(DHB)에서, 4%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사망했다.
신청자가 제기한 불만은 비공개
NZ Doctor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자들로부터 3건의 공식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DefendNZ가 보건부에 연락해 불만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지만 보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어떤 불만이 제기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신청자는 고령의 백인 암환자 여성
보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6명의 안락사 신청자 중:
162명은 뉴질랜드 유럽계백인/파케하(78.6%)
12명은 마오리인(5.8%)
55%는 여성, 45%는 남성
9명은 18~44세(4.4%)
153명은 65세 이상(74.3%)
133명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64.6%)
21명은 신경계 질환 환자(10.2%)
38명은 '진단 미상'(18.4%)이었다.
국제사회 평균보다 어린 뉴질랜드 신청자들
국제적으로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연령대다. 즉, 뉴질랜드 안락사 신청자 중 65세 이상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74.3%에 불과해, 국제 평균 연령보다 더 젊다는 뜻이다. 특히 젊은 18~44세 신청자가 9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우려된다.
안락사 거부된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없음
안락사 법 반대자들은 안락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안락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40명 중 16명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아서, 17명은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고 있지 않아서, 26명은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불치병 환자가 아니어서, 7명은 온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어서 안락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안락사를 원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는 조치는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2022년 4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2분기 안락사 시행 보고서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안락사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다.
국제적으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오랜 안락사 강요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정 폭력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뉴질랜드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고, 대부분의 노인 학대는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자행된다.
60%는 가족에게 짐처럼 느껴져서 안락사를 신청하고, 신청자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외로움/고독이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 노인 학대, 우울증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 자신이 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해주어야 한다.
#DefendNZ는 안락사 법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안락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면서 뉴질랜드의 취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다.
안락사 법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안락사 법의 6가지 수정을 요구하는 Six to Fix 청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안락사 법에서 수정해야 할 6가지
1. 독립적인 증인을 필수로 둔다.
2. 공식적인 안락사 강요 여부 평가를 도입한다.
3. 정신 건강 평가를 필수로 한다.
4. 안락사 신청 취소 가능 기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5. 안락사 당일에도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6.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필수로 한다.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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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milyfirst.org.nz/2022/04/18/death-on-demand-soars-in-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