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7일부터 뉴질랜드 안락사 시행, 오클랜드의 한 호스피스 안락사 준비 '이례적 행보'

by OneChurch posted Nov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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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nd A TVNZ

 

뉴질랜드는 오는 7일(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생명 종식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이 발효된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지난 주말 TVNZ 시사 프로그램 Q&A에서는 이번 주 시행이 시작되는 안락사 문제를 다루었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호스피스가 나타났다. 이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호스피스(Hospice)는 안락사 시행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적절한 통증 완화 치료가 시행되면 안락사는 불필요하게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에서 시행하는 완화의료는 적극적인 질병 치료/연명 치료를 대신한, 말기 환자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존엄사 방법이다. 즉, 안락사법 없이도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적극적인 질병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적극적인 통증 완화의료만 받으며 누구나 존엄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클랜드 마누레와의 토타라 호스피스(Totara Hospice)는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31일 Q+A와의 인터뷰에서 토타라  호스피스 원장은 “환자 개개인이 고유한 인간이고, 우리는 환자 자신이 결정을 주도하는 환자 중심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들 자신을 위한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NZ 패밀리퍼스트는 환자의 선택이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닌 강압에 의한 결정이라면,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단순히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호스피스(Hospice NZ)가 시행하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고통과 증상을 완화시켜 보다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포괄적 형태의 의료행위"

 

따라서 환자를 죽이는 것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패밀리퍼스트의 의견이다.

 

하지만 토타라 호스피스의 티나 맥카퍼티(Tina McCafferty) 원장은 안락사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가 이번 주부터 가능하게 되지만 모두가 안락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신청자들 중 실제로 안락사에 응하게 될 사람은 5%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주 안락사 시행 시작을 앞두고 지금까지 뉴질랜드 의사 96명과 간호사 8명이 안락사 시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는 총 5,500여 명의 의사가 있다.

 

 

뉴질랜드 안락사 희망자 1년에 천 명 넘을 듯... 의사는 10%만 참여

 

[뉴질랜드 안락사] 고통 덜기 위한 안락사, 장기적 고통 위험 있어

 

6시간 온라인 코스 들은 소수의 의사가 대다수 안락사 집행할 듯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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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수고를 생각해주세요.)

 

 

https://familyfirst.org.nz/2021/11/01/auckland-hospice-prepares-for-assisted-dying/

https://www.1news.co.nz/2021/10/30/auckland-hospice-prepares-for-assisted-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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