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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다음 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생명 종식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이 발효된다고 앤드류 리틀 보건부 장관이 12일 밝혔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다만 안락사 대상은 말기 증세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로부터 길어도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또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5.1%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었다.
리틀 장관은 정부가 의료윤리학자, 말기 치료 전문의, 그리고 의료 종사자 등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법의 운영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락사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안전장치들 중 하나"라고 리틀 장관은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별도로 지난 8월 안락사 제도를 관리할 SCENZ(Support and Consultation for End of Life in New Zealand, 생명종식법 지원자문기구)를 설립했다. SCENZ는 안락사 시술을 제공할 의료 종사자 목록을 만들고 이를 위한 의료 표준을 개발·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리틀 장관은 "안락사 서비스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제공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락사를 받는 사람은 보건부에 보고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이를 감독, 관리하게 된다.
보건부는 안락사 절차를 수행하는 의료 종사자에 정부가 지불할 금액 등을 설명하는 공식 통지를 공보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사실을 인지할 만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며, 압력을 받고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진단할 정신과 의사 진료비 등 안락사 서비스에 관련되어 소요될 기타 비용도 포함되었다.
또, 안락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이동 경비도 포함되었다. 지난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의 약 3분의 1만이 안락사 시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0여 명의 의료 종사자 및 간호사가 안락사 시술 제공 등록을 마쳤다.
전문가는 첫 해에 최대 1,000명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신청자가 자격이 되거나 안락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자문위원 크리스틴 굿(Dr Kristin Good) 박사는 안락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0.3~2%를 차지하는 해외의 경우를 토대로 뉴질랜드에서는 시행 첫 해에 최대 350명이 안락사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락사 신청자는 자격 여부 심사를 위해 먼저 2~3개의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안락사 희망자 1년에 천 명 넘을 듯... 의사는 10%만 참여
[뉴질랜드 안락사] 고통 덜기 위한 안락사, 장기적 고통 위험 있어
6시간 온라인 코스 들은 소수의 의사가 대다수 안락사 집행할 듯
출처: 뉴시스, Sunlive, Newshub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64&cID=10101&pID=10100
일부 번역: 원처치
https://sunlive.co.nz/news/278872-assisted-dying-law-change-welcom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