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발효되는 안락사... '서비스 제한적이고, 법적 대응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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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안락사법에 대한 소송 또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은 지난해 국민투표로 통과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1월 7일부터 법률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보건부는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곧 발효될 안락사법 혹은 생명종식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과 안락사 제도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안락사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법이 발효되면 말기 질환 환자들이 안락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까지 가야하는 점, 경쟁으로 인해 의료 기관이 받을 압박감,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지난 8월 2일 보건부는 안락사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앞으로 도입될 안락사 제도를 관리할 기구인 SCENZ(Support and Consultation for End of Life in New Zealand)를 세웠고, 이는 11명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SCENZ는 앞으로 안락사를 신청하는 말기 환자에게 적용될 기준을 개발하고 감독하게 된다.
보건부는 11월 7일 안락사법 시행 계획이 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애슐리 블룸필드(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이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안락사 서비스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위험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의료 부문이 안락사 시술 참여를 거부하는 것,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자원 경쟁과 압박 예상,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주어진 기간이 짧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한 이 3가지 점을 보건 당국자들은 "중대한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법이 발효되면 쇠약해진 말기 환자가 안락사를 받기 위해 안락사 시술을 하는 지역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유는 전국의 모든 지역 의사들이 안락사 시술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락사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지, 사립 병원에서도 안락사 시술을 할 수 있을지도 결정되지 못했다(보고서 작성일 기준).
가장 크게 논쟁 중인 것은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과 혼합 방식이 될 것인지다. 혼합 방식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법은 “법이 의도한 대로 기능하도록” 다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안락사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 또한 존재하는 만큼 안락사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건부는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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