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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안락사 희망자 1년에 천 명 넘을 듯... 의사는 10%만 참여

by OneChurch posted Apr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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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뉴질랜드에서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000명의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RNZ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부 의료 서비스 책임자 앤드루 코널리(Andrew Connolly)는 1년에 1,100명 정도가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 등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로는 이 중 3분의 1만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에서 65%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1년 뒤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11월 7일부터 법률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코널리는 '조력사망(assisted dying)'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 수요가 많지만, 안락사 시술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워낙 많고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제도의 여건 때문에 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부가 전국 2천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단 10%만이 안락사 서비스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20%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 부족으로 안락사 참여 의사들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서비스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보건부의 시각이다.

 

코널리는 11월 법이 발효되기 전에 안락사에 참여할 뜻이 있고 나름대로 준비된 의료진을 갖추어 놓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했다.

 

네이피어 GP인 케린 파월은 안락사에 반대하며 대다수의 동료 의사들도 안락사에 가담하기를 꺼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종식선택회(End of Life Choice Society) 메리 팬코 회장은 안락사 지지자들은 의사들의 참여 의사에 오히려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수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락사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삶과 죽음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중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말기 질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가 이미 합법화된 미국 오레곤(Oregon)의 경우, 안락사 신청자는 대다수가 교육 수준이 높은 부유층 백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오레곤에서 안락사를 신청한 188명 중 96%는 백인이었고 대부분 고학력자였다. 53%는 적어도 학사 학위를 마친 사람들이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락사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 또한 우려되고 있다.

 

보건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 의료 서비스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무료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안락사] 고통 덜기 위한 안락사, 장기적 고통 위험 있어

 

6시간 온라인 코스 들은 소수의 의사가 대다수 안락사 집행할 듯  

 

 

출처: RNZ

https://www.rnz.co.nz/news/in-depth/440976/only-10-percent-of-health-workers-definitely-willing-to-carry-out-euthanasia-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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