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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은 식약처의 승인이나 규제도 받지 않은 비인가 약물을 투여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고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건부에 따르면 안락사 방법 중 경구용 약물을 선택한 환자들은 규제 기관의 안전 승인 없이 약사가 합성한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
정맥 주사의 경우도 다른 목적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 사용된다. 따라서 경구용 약과 마찬가지로 비인가 약물인 셈이다.
안락사법(End of Life Choice Act)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65%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11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락사 시행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식 정보 법에 따라 RNZ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건부 문서를 입수했다.
자료에는 뉴질랜드일반의학회(Royal New Zealand College of GPs) 브라이언 베티 박사(Dr Bryan Betty)가 보건부에 보낸 이메일이 있었는데, 약물 혼합은 끔찍한 외상성 사망을 초래한다는 경고였다.
베티 박사는 사형 집행 약물의 높은 가격과 공급량 부족으로 일반 약 혼합물을 사용해 치명적인 사망 사례를 겪은 미국의 상황을 피하려면 뉴질랜드에 보다 강력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건부에 경고했다.
일부 약물 혼합 사용이 고통스러운 사망을 초래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법(Medicines Act 1981)을 안락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경구약 또는 정맥 주사로 안락사를 신청한 환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복합 의약품이 사용된다고 보건부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
네이피어(Napier) GP인 케린 파월(Keryn Powell) 박사는 승인되지도 않은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만약 안락사 시행 중 무언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들은 위험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뉴질랜드 법은 안락사에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락사법에 따라 언론사가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 이름을 공개할 경우 $2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