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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신과 의사이자 오클랜드 대학교 선임 강사인 게리 청(Gary Cheung) 박사는 조력 자살(안락사)을 신청한 사람들은 안락사 신청이 거절된 이후 정신 건강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로토루아에서 열린 GP 컨퍼런스에서 청 박사는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러한 첫 번째 사례로 혼자 살지만 자립 능력이 거의 없었던 79세 췌장암 환자의 사례를 전했다.
이 환자는 GP에게 찾아가 안락사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 상태여야 한다는 안락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정신 건강 진료 의뢰와 함께 요양소에서 일시적 간호를 받게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 아내를 잃은 96세 노인이었다. 그는 만성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신청했고 결국 거절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독과 절망감을 느꼈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요양 시설로 옮겨져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청 박사는 "두 환자 모두 안락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거부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담당 GP가 정신 건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산하 기관인 조력 사망 서비스(Assisted Dying Service)에는 안락사 신청자에 대한 대응 방법과 등록된 의료 전문가를 위한 안락사 안내서, 의료 전문가를 위한 임상 자문 등 다양한 리소스가 마련되어 있다.
의사가 안락사에 대해 환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권장하거나 먼저 언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락사 요청은 반드시 환자에게서 먼저 나와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 요청에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환자가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에 반드시 임해야 한다.
청 박사는 “의사는 [조력 사망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안락사 요청에 반응은 해야 한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의사를 반드시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안락사 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청 박사는 2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자살 예방 연구인이기도 하다. 그는 안락사 법(End of Life Choice Act)이 2021년 11월에 발효되었고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아직 우리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20분 동안 진행된 청 박사의 발표는 GP들로 가득한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뉴질랜드의 안락사 사망자 수는 적지만 증가하고 있으며 GP들은 안락사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안락사 법이 발효된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조력 사망 서비스(Assisted Dying Service)에 접수된 안락사 신청은 661건이며, 이 중 257명이 안락사했다.
- 안락사 사망자의 80%는 파케하(백인)이고, 5.5%는 마오리인이다.
- 55.2%가 여성이다.
- 77%는 이미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 67%가 암 환자였다.
*완화의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고통과 증상을 완화시켜 보다 편안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의료행위(호스피스).
호주의 경우를 볼 때 뉴질랜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락사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청 박사는 설명했다.
뉴질랜드 안락사 조건: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영주권자 중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 2명의 승인이 필요하며, 안락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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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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