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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2022년 말 3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이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안락사 법(End of Life Choice Act)은 2020년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3분의 2(65.1%)가 찬성함에 따라 2021년 11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안락사법은 예상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18세 이상 불치병/말기 질환자들이 신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한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12월 3개월 동안 총 218명이 안락사를 신청했다.
이 중 14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최종 102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안락사 사망자는 총 316명이다.
2022년 말 3개월(4분기)에 가장 많은 안락사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바로 전분기(7-9월)에는 68명이었고, 2분기(4-6월)에는 80명이었다. 시행 초반(2021년 11월 ~ 2022년 3월) 4개월에는 6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안락사 사망자는 초반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작년 10월 ~ 12월 안락사 통계
- 총 218명의 안락사 신청자 중 유럽계/파케하가 대다수(82.1%)를 차지했다.
- 마오리는 7%였다.
- 남태평양계 신청자는 없었다.
- 신청자 5명 중 4명(79.4%)은 65세 이상이었다.
- 신청자의 73.9%는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다.
- 신청자의 55%는 남성, 45%는 여성이었다.
- 신청자는 암 환자(69.7%)가 가장 많았고, 10명 중 1명(9.2%)이 신경/뇌 손상 질환 환자였다.
- 신청자 95명은 희망 의사를 철회했거나 부적격이거나 사망으로 인해 안락사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락사 합법화의 의도치 않은 결과…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안락사 자격 대상이 불치병/말기 환자들 말고도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미 뉴질랜드보다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다.
현행법만으로도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트당(Act Party)을 비롯한 안락사 옹호자들은 지금의 법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단 안락사 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그 기준을 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생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노인이 된다. 지금보다 대상을 넓혀 만약 노인의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나이가 든 사람은 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장애인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락사 합법화는 우리 사회에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안락사 법이 가져올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락사 자격 기준이 다른 나라들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이유든, 어떤 나이든 안락사로 삶을 쉽게 끝내버리는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생명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보호할 가치도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 모든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원한다면 생명은 자궁에서 시작하여 숨이 끝날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고 패밀리퍼스트의 청소년 기고가 올리비아 보이드(Olivia Boyd)는 전했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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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milyfirst.org.nz/2023/02/01/legalising-assisted-dying-may-have-unintended-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