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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뉴질랜드 취업 이민, 인재 부족 분야를 노려라! (YTN영상)

posted Feb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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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교육과 안전 체계가 잘 갖춰진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유럽계 백인을 제외하고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이민자일 정도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인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유학생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류재무 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영주권 신청 기준 때문입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하면 비교적 쉽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일정 수준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주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류재무 / 2016년부터 뉴질랜드 거주 : 일단 연봉조건이 생기면서 안 생겼으면 지금 영주권을 들어가도 되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연봉 자격 조건이 생기면서 그 연봉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요. 현재 이제 워킹 비자(유학생 취업 비자)로만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뉴질랜드 이민 형태는, 특정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기술 이민과 투자 이민, 사업 이민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류 씨처럼 현지 기업에서 취업하려는 이민자들은 주로 기술 이민 형태로 유입되는데요.

 

영주권 획득에서 중요한 이민의향서(EOI) 기준 점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에 취업한 한국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무 / 2016년부터 뉴질랜드 거주 : 연령, 한국에서의 경력, 뉴질랜드에서의 학력이라든가 영어성적,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포인트, 포인트 산정이 돼서 1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취득한) 워킹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한(3년)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영주권을 어떻게든 신청해야겠다는 다급함? 심리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고요. 2년 또는 3년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 스트레스, 금전적으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지난해 뉴질랜드 이민성이 발표한 기술 이민 신청 합격자 수는 8천4백여 건. 그중 한국인의 기술 이민 합격은 4.7% 정도입니다.

 

1. 뉴질랜드 이민 기준 강화, '외국인 배척' 이유일까?

 

[이정교 /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 : (새로운 이민법은) 예전처럼 일반적인 기술을,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모셔오겠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그리고 뉴질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가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 뉴질랜드 취업 이민, 인재 부족 직업군 노려라!

 

[이정교 /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 : 뉴질랜드 이민성, 노동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기 부족 직업군이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어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간호사 등), IT, 그리고 관광 쪽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늘 있어서 산업 쪽에서 요청하면 이민청에서, 정부에서 고려해서 그런 분들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3. 인생 되돌리는 장밋빛 이민 없다, 한국 경력을 챙기자!

 

[이정교 /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 : 본인의 경력을 이제 너무 일반적인 경력보다는 뉴질랜드의 장기 부족(직업)군과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력을 살려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시고 그 경력으로 또다시 뉴질랜드 경력을 더해서 기술 이민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왜곡된 정보는 금물 '전문가'와 상담해야

 

[이정교 / 뉴질랜드 이민 자문가 : 보통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주민 EOI 영주권 신청 가능 점수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신청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실제 신청해서 심사하는 그런 조건에서 받아들이는 점수랑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일하게 될 그 회사가 충분한 급여 지급 능력이라든가 회사가 또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주권, 기업 기술 취업 비자라든가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민 자문가 하시는 분들이랑 미리 상담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처: YTN

https://www.ytn.co.kr/_sp/1210_20190203203106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