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6월부터 원하는 대로 신분증 성별 바꿀 수 있어
©The Gender Spectrum Collection
올해 6월부터 뉴질랜드인들은 별도의 증명 서류 없이 출생증명서나 신분증에 기록된 자신의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출생사망혼인가족관계 등록 법 개정안(BDMRR: Births, Death, Marriages, and Relationships Bill)'이 올해 6월부터 발효된다.
현재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의학적인 성전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으나, 6월부터는 성전환 증빙 자료 없이 변호사, JP 또는 법원의 출생·혼인·사망 신고 담당자 앞에서 선서만 하면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의 성별을 M(남성)에서 F(여성)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변호사 케이트 스칼렛(Kate Scarlet)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출생증명서 또는 신분증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은 트랜스젠더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며, 이들의 삶과 정신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두 가지 성별로 구분지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할 때 시스젠더(태어난 성별로 사는 사람,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트랜스젠더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 중에서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가 제3의 성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스칼렛은 말했다.
한편, 현재 뉴질랜드 여권은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할 필요 없이, M (남성), F (여성), X (제3의 성) 중에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칼렛은 출생증명서도 여권처럼 M, F, X 세 가지 성별 선택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안 통과 당시 녹색당 의원은 "이 법안 이후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위한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여성 전용 시설, 학교, 스파, 체육관 등에서 출생증명서에 성별이 여성으로 되었으면 성별이 의심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속임수로 사용하면 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의학적 증거 없이,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성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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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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